[기고] 시급한 '반쪽짜리 비대면진료'의 정상화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 기사 입력 2024.08.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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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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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대표/사진제공=선원 대표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대표/사진제공=선원 대표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와 약 배송의 허용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할 과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약을 받아보면서 그 필요성과 유용성이 명확히 입증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 바쁜 일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비대면진료는 필수적인 권리이자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은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결국 약을 받기 위해 대면 방문을 해야 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약 배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했다가 실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플랫폼 고객센터에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어차피 약을 수령하려 대면으로 방문해야 한다면, 애초에 뭐하러 비대면진료를 받았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크다.

시범사업이란 이름을 붙인다면 실질적인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모으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의 여러 영역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의 시범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3년 동안 운영된 것보다도 더 좁은 범위에 갇혀 있다. 이는 기형적이고 제한적인 형태로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제도화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대면진료가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의 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인 법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법제화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실제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을 만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보다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약 배송이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1대 국회의 임기 말미에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제 22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해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겪어서는 안 되며 이 문제의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법제화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다. 이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가 왔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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