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벤처기업협회는 16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벤처기업 54.7%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한 상장기업의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우려되는 요인으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을 제시했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는 38%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기업들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상장기업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사업 추진과 고용창출이 위축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투자나 연구개발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기업인 I사도 "지분 확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일부 투자기관 또는 개인주주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M&A, 연구개발(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