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에 벤처업계도 반발…"혁신 성장 동력 위축"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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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벤처기업의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며 " 벤처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 동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의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를 포함한 경영진이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게 되고 이는 벤처기업 특유의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투자유치를 받아 성장하는데, 투자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신속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인수합병(M&A)이나 자본 유치 등 중요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들은 도전적 R&D를 통해 혁신을 주도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단기적 주주 배당이나 경영 안정성이 우선시되면서 혁신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도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벤처기업계는 주주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전과 혁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 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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