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68개 법정기금의 5%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 및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 규모도 두 배 이상 확대해 벤처투자 시장을 현재의 4배 이상인 50조원 규모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9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핵심 정책과제 및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회장은 "최근 벤처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최우선 경제정책이 벤처·스타트업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의 판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혁신산업 금융 유동성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혁신 등 3대 정책과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 시장의 유동성 강화를 위해 68개 법정기금의 5%를 비상장 스타트업 및 상장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주택도시기금 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68개 1023조원 규모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5%인 51조원이 벤처·스타트업에 유입되면 이들을 동력으로 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개인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법인·금융기관의 세액공제율 확대 등도 건의했다. 경제침체로 벤처투자 시장의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지고,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 비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현재 12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50조 규모로 확대하려면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등 벤처생태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노사합의 하에 연장근로 단위를 주 대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인력 등 사내 20% 이내 핵심 근로자에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이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산업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방 주도의 규제혁신 및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협회 추진과제와 별개로 임기 내 중점 추진 과제로 △벤처생태계 복원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민간 주도의 AX(인공지능 도입) 플랫폼 구축 △기업가정신 확산 △혁신생태계 제1단체 입지 강화 등을 꼽았다.
송 회장은 "이런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최근 △퓨리오사AI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엠(120,800원 ▲1,800 +1.51%)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23,350원 ▲300 +1.30%) △그레이스 △스테이지파이브비상장 (100,000원 0.00%) 등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협회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현재 벤처기업의 상황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환경 속에 있다"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벤처생태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시대 전환적 정책을 실현하는 데 협회가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