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식보상 인센티브 RS 제도 성공하려면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사 입력 2024.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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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최철민 최앤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앤리법률사무소는 지난 2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식보상형 인센티브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4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RS 매뉴얼'을 제작했다. RS 매뉴얼을 만드는 동안 RS 실제 사용 사례와 분쟁 사례가 미흡해 애를 먹었다.

중기부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이른바 스톡옵션 제도와 기존 상법에 따른 주식보상 방식을 비교해 벤처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정해 작성해야만 했다.

RS는 스톡옵션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직원 등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 RS는 임직원이 일정 재직기간 및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필요한 주식 매입대금이 필요없다.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공짜로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 된다.

벤처기업법상 RS 제도는 기존 상법상의 주식보상 제도와도 비교된다. 두 제도 모두 주식 지급을 위해서는 자사주가 필요하지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기존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리 만무하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아닌 자본금을 초과한 순자산액이면 얼마든지 자기주식 취득 재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설되는 제도인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RS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투자계약서상 RS가 활용될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스톡옵션, 복수의결권주식과 같은 벤처기업에 특화된 제도는 투자계약서상 제약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는 피투자사와 최대주주나 대표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경영사항에 관한 동의권'을 둔다. RS 제도가 도입된 이상 투자계약서상 RS 부여 행위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다수의 투자자가 있을 경우 단 한곳만 협조하지 않아도 RS 활용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계약서상 동의권에 투자자 지분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완화요건을 미리 추가할 필요가 있다.

RS로 인한 납세 이슈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RS는 기존 주주로부터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 이후 임직원은 주식이라는 형태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이득을 받게 되고, 회사는 자사주를 교부함으로써 순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근로소득세 납부, 손금산입과 관련한 납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RS가 신설 제도이다보니 과세당국인 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납세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벤처기업과 임직원들에게는 사실상 '돈'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다. RS가 효과적인 주식보상형 인센티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 취지에 부합한 과세당국의 가이드라인도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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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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