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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 벤처투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하려면

윤지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기사 입력 2024.07.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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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

벤처캐피탈(VC)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결성한 후 통상 6~8년 운용을 거쳐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몇 년 동안 벤처펀드들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예고돼 있다.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펀드 수는 총 350여개, 펀드 약정액은 약 8조4500여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라고 한다.

많은 VC와 스타트업은 기업공개(IPO)를 통한 주식시장 상장을 자금회수 방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같이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된 경기침체 시기에는 IPO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과거 유동성이 풍부할 때 높은 기업가치로 투자를 유치했던 스타트업들이 기업을 공개하더라도 공모가나 그 후의 주가가 애초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아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상장을 유예하거나 철회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자금회수가 힘들어진 가운데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받은 VC는 2022년 42개에서 2023년 19개로 감소한 후 올해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VC업계의 구조조정 또한 진행돼 자본잠식으로 제재를 받거나 사실상 펀드 결성을 못해 개점휴업 상태인 VC도 늘고 있다.

따라서 IPO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펀드 시장, 즉 중간회수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기에 생성된 주식(구주)을 다른 여력이 있는 VC나 사모펀드(PE), 혹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 원활히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세컨더리펀드 시장은 만기가 도래하는 전체 펀드 시장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다. 일례로 올해 세컨더리펀드 수는 약 150여 개, 펀드 약정액 규모는 2조7800여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구주 관련 거래 형태는 프리IPO 등 상장을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로스캐피탈이나 메자닌(주식관련사채), 만기도래가 임박한 펀드를 통째로 사들이는 테일엔드펀드,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PE 형태의 바이아웃, 스타트업들 간의 구주 거래를 통한 합병이나 M&A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세컨더리 시장 규모가 작은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아직 상장 전이기에 해당 기업의 구주를 거래하기 위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이마저 일부 대형 펀드운용사(GP)간 인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다수의 매도자들은 구주에 대해 합당한 가격을 제시할 매수자와의 딜 성사가 제한적이다. 매수자 역시 매력적인 구주에 대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민간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 CVC의 스타트업 투자시장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CVC들은 자금력이 있더라도 구주 인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모태펀드 등을 통해 투자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를 일정부분 공개하고 벤처캐피탈협회와 협업해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간 소통과 정보교류를 좀 더 활성화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DB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거래나 기술이전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해 다양한 중간회수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기존에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된 대학기금이나 연기금 등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체들에게 스타트업 구주에 대한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투자요건 유연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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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윤지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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