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VC협회, 법사위 찾아 "복수의결권, 4월 국회 통과해야"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4.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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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오른쪽)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 /사진=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오른쪽)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실을 방문해 이같은 목소리를 전달했다.

복수의결권은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당시부터 재벌 세습수단으로의 악용 등 일부 반대가 제기돼 존속기한(일몰조항) 등을 보완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과하지 못했다.

계류가 이어지던 복수의결권은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해 올해 2월부터 재차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2월, 3월 국회에서 또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양 협회는 이번 만남에서 "복수의결권은 대한민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게 지원한다"며 "나아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도 없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복수의결권의존속기한(일몰조항)삭제 요구 등 만일에 대한 가정상황의 우려와 주장으로 계속 통과 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복수의결권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는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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