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없어도 일은 해야…중기부, 컴퍼니빌딩 허용 등 시행령 개정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4.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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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사진=국무총리실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지난 1일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사진=국무총리실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시장 선진화를 위해 컴퍼니빌딩 허용 등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상태지만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8일 중기부는 탄핵 결과와 관계 없이 지난해 10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발표된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탄핵 등으로 관련 대책 마련도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업무에는 관계가 없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없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무회의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 역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돼 정상적으로 공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대책은 해외 벤처캐피탈(VC)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최근 축소된 초기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지만,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줄 해외VC들의 투자비중은 2% 안팎에 그치고, 초기투자는 전년대비 17%가 줄어드는 등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미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일정이 조금씩 지연된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컴퍼니빌딩 허용이다. 지난해 일부 액셀러레이터(AC)들은 '컴퍼니빌딩(벤처스튜디오)'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가 '선발·보육한 기업이 아니면 지분 50%를 가져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규제에 막혀 중기부의 제재를 받아 논란이 됐다. 중기부는 이에 지분 50% 초과 보유 가능 경우로 '컴퍼니빌딩 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그 외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에서 발표된 내용 중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모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달러 기반 벤처투자 조합 운용 허용, 상생협력모펀드 조성 등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필두로 대책 중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밖에 제도개선 사항이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시행되도록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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