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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앞으로 한국전력이 아닌 ESS(대용량 전기저장장치)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들도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중개·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의 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마련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는 한국전력만 재생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도심 소규모 분산 발전과 자율 전력 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중기부와 광주광역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4년 1개월 동안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일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예외하고 사업을 실증했다. 이를 통해 광주클라우드에너지 등을 특구 사업자로 지정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 공공건물 등에 중개·판매하며 사업 안정성을 입증했다.
중기부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전력시장 내 ESS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귀현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 직접전력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정성이 입증돼 적기에 개선됐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