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O칼럼]차상진 알케믹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
최근 토큰증권(ST)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T의 발행자, 유통을 중개하는 플랫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권리의 내용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나 그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성 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ST 제도는 '증권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에 충족시키지 못했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와 투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도 활성화의 전제로서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현재 발의된 법안 또한 이를 반영했다.
투자한도 제한은 기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이미 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두 운용경험은 공통된 결과를 가져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2016년 도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금융시장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우 시행 후 40개가 넘는 회사가 등록했지만 적자를 면하고 있는 기업은 5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등록자격 반납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후견적인 개입은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를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상당히 어렵게 한다. 투자한도 제한과 같은 형식적인 보호 방안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언론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포해 기대감을 높인 후 고가로 셀다운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T는 소규모로 발행되고 장외에서 거래가 되므로 상장증권과 같이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 쉽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생산하고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ST 중 상당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신탁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므로 투자자가 투자 시 전혀 상정하지 아니한 다른 자산이 신탁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는 투자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당초 공공기관매출채권을 편입하는 펀드였지만 전혀 다른 자산을 편입해 발생한 사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ST 제도에 대한 수요는 전통금융시장과 가상자산시장 양쪽에서 제기돼 왔다. 만약 ST 제도가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한다면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충족되거나 해외에서 충족시킬 수 밖에 없다. 형식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갖춘 ST 제도가 구축돼 금융혁신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권리의 내용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나 그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성 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ST 제도는 '증권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에 충족시키지 못했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와 투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도 활성화의 전제로서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현재 발의된 법안 또한 이를 반영했다.
투자한도 제한은 기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이미 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두 운용경험은 공통된 결과를 가져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2016년 도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금융시장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우 시행 후 40개가 넘는 회사가 등록했지만 적자를 면하고 있는 기업은 5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등록자격 반납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후견적인 개입은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를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상당히 어렵게 한다. 투자한도 제한과 같은 형식적인 보호 방안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언론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포해 기대감을 높인 후 고가로 셀다운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T는 소규모로 발행되고 장외에서 거래가 되므로 상장증권과 같이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 쉽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생산하고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ST 중 상당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신탁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므로 투자자가 투자 시 전혀 상정하지 아니한 다른 자산이 신탁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는 투자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당초 공공기관매출채권을 편입하는 펀드였지만 전혀 다른 자산을 편입해 발생한 사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ST 제도에 대한 수요는 전통금융시장과 가상자산시장 양쪽에서 제기돼 왔다. 만약 ST 제도가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한다면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충족되거나 해외에서 충족시킬 수 밖에 없다. 형식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갖춘 ST 제도가 구축돼 금융혁신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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