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窓]기후테크 육성·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결조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사 입력 2023.09.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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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테크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핵심기술의 진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다고 하고 빌 게이츠도 기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후테크는 통상적인 기술혁신과 다르다. 주목적이 생산성 제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노력을 말하는 소위 '추가성'이 기후테크의 척도가 된다. 때문에 기후테크가 발전하려면 감축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척도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탄소시장이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후테크는 탄소 1톤 감축에 드는 비용보다 감축한 탄소 1톤의 회수가치가 커야 자본이 모이며 활성화할 수 있다. 탄소시장이 적정한 탄소가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탄소중립은 더이상 규제가 아니라 기회의 신성장동력이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탄소시장은 어떨까. 탄소시장은 주식시장처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고루 두텁고 촘촘히 발전해야 효율성이 달성된다. 장내시장 격인 규제시장은 국가단위의 K-ETS를 유럽연합(EU) 다음으로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영글지 못했다. 장외시장은 아직까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이 일찍이 2005년 EU ETS를 만들어 글로벌 장내시장을 선도하고 교토의정서 이후 미국에서 CAR(2001년) 베라(Verra·2007년) 등 장외시장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며 글로벌 탄소시장을 리드하는 것과 비교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9500원이다. EU의 12만원, 영국 7만5000원, 캘리포니아 3만8000원, 심지어 중국 1만1000원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탄소시장이 단일시장이 아닌 한 탄소가격이 모두 하나의 가격일 이유는 없다. 경제구조가 다르면 한계감축비용이 다르고 감축목표가 다르면 배출권 수요도 다르다.

그래도 가격격차 12배는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났다. 이월제도 같은 마찰요인 해소로도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 등 제조 중심 경제구조로 한계감축비용이 높고 도전적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인해 배출권 잠재수요가 큰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가 기후테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동력인 배출권 시장의 가격 정상화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NDC와 직접 연계해 허용배출총량(CAP)을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 매년 7% 내외의 허용배출총량 감축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부실공사, 강력한 법집행으로 인식 개선시켜야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소, CCUS, DAC(대기중 탄소직접포집) 등 기후테크를 통한 외부감축이 ETS에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부담증가가 기후테크 활성화, 탄소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할 조짐이 보이는 민간 탄소시장 관리도 필요하다. 탄소시장은 규제시장과 민간시장이 외부감축을 매개로 상호 연계해야 발전한다. 이에 육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글로벌 민간 탄소시장은 거래와 인증,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민간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규제시장의 외부감축과 민간시장의 탄소크레딧(자발적 탄소배출권)간의 질적 경계가 약화하고 탄소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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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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