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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밝혔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 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티몬,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과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PG사 및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등에 있다"며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실패와 PG사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하는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협의회는 정산기한 단축과 관련한 무리한 규제 도입은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악화시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과도한 정산기한 단축은 다양한 정산방식 제공이 어렵게 돼 일일 정산 및 송금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산 시스템 개발 및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대·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의 신설은 업계의 경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결제대금 별도 예치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과도한 비율로 제3기관에 예치·신탁을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현금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C커머스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사건의 본질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제재수단 마련 등 현 제도 내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이고,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보완하되,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혁신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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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밝혔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 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티몬,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과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PG사 및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등에 있다"며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실패와 PG사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하는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협의회는 정산기한 단축과 관련한 무리한 규제 도입은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악화시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과도한 정산기한 단축은 다양한 정산방식 제공이 어렵게 돼 일일 정산 및 송금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산 시스템 개발 및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대·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의 신설은 업계의 경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결제대금 별도 예치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과도한 비율로 제3기관에 예치·신탁을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현금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C커머스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사건의 본질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제재수단 마련 등 현 제도 내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이고,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보완하되,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혁신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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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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