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출자예산 깜깜이 배정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VIC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위탁운용사(GP)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지역사무소와 해외사무소의 부적절한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KVIC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출자예산 배정 방식 개선 △'OO 모펀드' 관리보수 수취 구조 개선 △지역·해외사무소 운영 부적절 등 총 15개의 처분 요구사항이 KVIC에 전달됐다.
중기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건 모태펀드의 출자예산 배정 방식이다. KVIC은 1, 2차 심의를 거쳐 모태펀드 GP를 선정하고, 출자예산을 배정한다. 1차 심의는 펀드 운용 및 준법성을 기준으로 한 서류심사로, 2차 심의는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심위) 프레젠테이션(PT)로 진행된다. KVIC은 1, 2차 심의 결과를 종합해 출심위에서 최종선정 여부와 출자 상한액을 결정한다.
중기부는 2021년 진행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KVIC의 출자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다. GP의 요청액 대비 출자액을 높여 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KVIC은 13개 벤처캐피탈(VC)들이 신청한 500억원 규모의 출자사업에서 1, 2차 심의를 거쳐 4개 GP를 선정했다. 이들에게 출자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위 2개 GP에게는 각각 출자요청액의 113%, 111%, 나머지 2개 GP에게는 각각 출자요청액의 90%, 50%만 배정했다.
이외에도 △점수 순으로 요청액 전액을 출자하고 남은 예산을 차순위에 배정하는 경우 △1순위 VC에 출자예산 전액을 배정한 후 차순위 VC는 예산소진으로 탈락 처리한 경우 등이 있었다.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중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지침에 따르면 높은 점수를 취득한 VC에게 유리하게 출자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출자액 조정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중기부는 "출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운용기관에 대한 출심위 의원의 질의·응답과 출자예산 배정 결과만 있다"며 "출자액 조정에 이르는 과정 및 사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예산 배정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이 변경될 여지가 크다"며 "특히, 출심위 의장이 (KVIC) 대표로 돼 있어 대표의 의지에 따라 출심위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개선방안으로 출자사업 선정결과를 공지할 때 기관별로 배정된 출자예산을 공개하고, 출심위 회의록에 출자액 조정의 사유를 명확히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무소와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여비 관리와 예산집행, 보안, 실적, 사후보고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역사무소에 대해 "여비규정의 취지와 다르게 지급되는 여비에 대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사무소의 경우 미국, 중국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정보안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사택 지원 및 부가수당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KVIC은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운용지침에 따라 출자금을 배정해왔으나 향후 출자사업을 공고할 때 예산배정 등을 공고문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해 재외공무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책·직급에 따른 지원기준은 향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KVIC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출자예산 배정 방식 개선 △'OO 모펀드' 관리보수 수취 구조 개선 △지역·해외사무소 운영 부적절 등 총 15개의 처분 요구사항이 KVIC에 전달됐다.
중기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건 모태펀드의 출자예산 배정 방식이다. KVIC은 1, 2차 심의를 거쳐 모태펀드 GP를 선정하고, 출자예산을 배정한다. 1차 심의는 펀드 운용 및 준법성을 기준으로 한 서류심사로, 2차 심의는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심위) 프레젠테이션(PT)로 진행된다. KVIC은 1, 2차 심의 결과를 종합해 출심위에서 최종선정 여부와 출자 상한액을 결정한다.
중기부는 2021년 진행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KVIC의 출자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다. GP의 요청액 대비 출자액을 높여 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KVIC은 13개 벤처캐피탈(VC)들이 신청한 500억원 규모의 출자사업에서 1, 2차 심의를 거쳐 4개 GP를 선정했다. 이들에게 출자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위 2개 GP에게는 각각 출자요청액의 113%, 111%, 나머지 2개 GP에게는 각각 출자요청액의 90%, 50%만 배정했다.
이외에도 △점수 순으로 요청액 전액을 출자하고 남은 예산을 차순위에 배정하는 경우 △1순위 VC에 출자예산 전액을 배정한 후 차순위 VC는 예산소진으로 탈락 처리한 경우 등이 있었다.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중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지침에 따르면 높은 점수를 취득한 VC에게 유리하게 출자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출자액 조정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중기부는 "출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운용기관에 대한 출심위 의원의 질의·응답과 출자예산 배정 결과만 있다"며 "출자액 조정에 이르는 과정 및 사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예산 배정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이 변경될 여지가 크다"며 "특히, 출심위 의장이 (KVIC) 대표로 돼 있어 대표의 의지에 따라 출심위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개선방안으로 출자사업 선정결과를 공지할 때 기관별로 배정된 출자예산을 공개하고, 출심위 회의록에 출자액 조정의 사유를 명확히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무소와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여비 관리와 예산집행, 보안, 실적, 사후보고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역사무소에 대해 "여비규정의 취지와 다르게 지급되는 여비에 대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사무소의 경우 미국, 중국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정보안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사택 지원 및 부가수당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KVIC은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운용지침에 따라 출자금을 배정해왔으나 향후 출자사업을 공고할 때 예산배정 등을 공고문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해 재외공무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책·직급에 따른 지원기준은 향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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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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