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CVC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조속히 통과해야"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3.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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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4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기술 개발, 신규사업 개척, 판로 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각각 50%, 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개별 펀드의 40% 이하, 해외투자 비중도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CVC가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미국(49.5%) 등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며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 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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