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혹한기 출자자(LP) 모집이 어려워진 벤처캐피탈(VC)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지난 10월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법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VC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고 7일 밝혔다.
벤처투자법 위반 행정처분은 VC의 벤처투자 라이선스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나 LP를 모집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VC업계 관계자는 "LP는 출자를 할 때 최대 과거 5개년도까지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한다"며 "만약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 출자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혹한기로 LP 모집이 까다로워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사(GP)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 면제 가능한 사유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법 위반동기, 파급효과, 위반행위 시정 노력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한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상출제 소속회사 투자 △계열회사 지분 소유 △조합 자금차입 등이다.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VC는 11월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혹한기 LP 모집이 어려워진 만큼 고의성이 없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VC를 대상으로 재심의를 거쳐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중기부는 지난 10월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법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VC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고 7일 밝혔다.
벤처투자법 위반 행정처분은 VC의 벤처투자 라이선스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나 LP를 모집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VC업계 관계자는 "LP는 출자를 할 때 최대 과거 5개년도까지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한다"며 "만약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 출자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혹한기로 LP 모집이 까다로워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사(GP)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 면제 가능한 사유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법 위반동기, 파급효과, 위반행위 시정 노력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한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상출제 소속회사 투자 △계열회사 지분 소유 △조합 자금차입 등이다.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VC는 11월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혹한기 LP 모집이 어려워진 만큼 고의성이 없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VC를 대상으로 재심의를 거쳐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유니콘팩토리' 기업 주요 기사
- 기사 이미지 정부 지원받은 외국인 창업가 절반, 정착 못하고 떠났다...이유는?
- 기사 이미지 AI 회의론? 돈 버는 곳 따로 있다...'부의 흐름' 바꿀 7가지 키워드
- 기사 이미지 벤처업계 "정산주기 단축 등 티메프發 정부 획일적 규제 중단해야"
관련기사
- [기자수첩]'민간 모펀드' 공염불 안되려면
- 얼어붙은 회수시장 녹여라…M&A펀드 신주 투자의무 폐지
- 스타트업 곡소리에 놀란 정부, 10.5조 투입하고 투자 족쇄도 푼다
- 12월 스타트업 '新벤처대출' 길 열린다...투·융자 복합금융 도입
- "펀드도 못 만들고 문 닫을판"…투자혹한기 VC 재무구조 '빨간불'
-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