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기부·금융위,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자금난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이 늘어나자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인출자자(LP) 대상 세제혜택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회수시장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펀드에 직접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그동안 회수시장의 걸림돌이었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펀드 출자제한 풀린 은행…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조5000억원 규모의 성장자금을 투입한다. 올해 1월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의 연장선상이다.
성장 단계별로 △초기 성장단계 6조1000억원 △중기 성장단계 1조9000억원 △후기 성장단계 4000억원을 편성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해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실시한다. 우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시중 4대 은행(자기자본, 약 30조원)의 벤처투자 여력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은행의 벤처투자 업력이 쌓이면서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찼다"며 "은행 감독규제 완화로 벤처투자를 추가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인 출자자를 대상으로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을 위해 벤처캐피탈(VC) 출자금 보증 제도도 개선한다. VC 출자금 보증은 펀드 결성 시 VC의 부족한 출자금을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제도다. 기존 보증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뿐이었지만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하고 보증 한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회수 걸림돌 '신주 투자의무' 폐지…상장사 투자 완화 정부는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M&A 및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M&A 및 세컨더리펀드는 운용자산의 40%를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신주 투자의무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구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M&A 및 세컨더리펀드에는 맞지 않는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펀드를 조성할 때 뿐만 아니라 청산할 때도 신주 투자의무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한 VC 관계자는 "M&A 벤처펀드는 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 성격을 띈다. 그러나 신주 투자의무 때문에 이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주투자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를 기존 20%에서 완화한다. 한 VC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장법인 투자 제한 때문에 상장사를 통한 M&A나 상장사에 대한 M&A가 힘들었다"며 "투자 제한이 풀리면 우회상장을 통한 회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정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성장·거래단계별 M&A 전용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 발굴부터 중개·주선,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모태펀드가 조성한 5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에 더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특히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인출자자(LP) 대상 세제혜택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회수시장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펀드에 직접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그동안 회수시장의 걸림돌이었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펀드 출자제한 풀린 은행…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조5000억원 규모의 성장자금을 투입한다. 올해 1월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의 연장선상이다.
성장 단계별로 △초기 성장단계 6조1000억원 △중기 성장단계 1조9000억원 △후기 성장단계 4000억원을 편성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해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실시한다. 우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시중 4대 은행(자기자본, 약 30조원)의 벤처투자 여력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은행의 벤처투자 업력이 쌓이면서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찼다"며 "은행 감독규제 완화로 벤처투자를 추가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인 출자자를 대상으로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을 위해 벤처캐피탈(VC) 출자금 보증 제도도 개선한다. VC 출자금 보증은 펀드 결성 시 VC의 부족한 출자금을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제도다. 기존 보증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뿐이었지만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하고 보증 한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회수 걸림돌 '신주 투자의무' 폐지…상장사 투자 완화 정부는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M&A 및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M&A 및 세컨더리펀드는 운용자산의 40%를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신주 투자의무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구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M&A 및 세컨더리펀드에는 맞지 않는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펀드를 조성할 때 뿐만 아니라 청산할 때도 신주 투자의무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한 VC 관계자는 "M&A 벤처펀드는 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 성격을 띈다. 그러나 신주 투자의무 때문에 이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주투자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를 기존 20%에서 완화한다. 한 VC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장법인 투자 제한 때문에 상장사를 통한 M&A나 상장사에 대한 M&A가 힘들었다"며 "투자 제한이 풀리면 우회상장을 통한 회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정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성장·거래단계별 M&A 전용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 발굴부터 중개·주선,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모태펀드가 조성한 5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에 더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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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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