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형VC로부터 받은 투자로도 '벤처기업 인증' 가능해진다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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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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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신생·소형 벤처캐피탈(VC)에서 투자받은 국내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확인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시행한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알려지지 않은 해외 투자회사에서의 투자를 받은 것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벤처확인제도 중 '벤처투자유형'에서는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이 있는 VC의 투자' 등만 벤처투자로 인정해왔다. 중기부는 이를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VC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 시 ESG 경영 도입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은 재무평가만 시행돼 ESG 경영노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ESG 경영의 적절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평가가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들은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정책사업에서 가점을 받는다. 비상장 상태인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RSU) 발행 등 특례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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