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스타트업 '新벤처대출' 길 열린다...투·융자 복합금융 도입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3.06.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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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투자조건부융자'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과 투자조건부융자는 일종의 벤처대출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초기 벤처·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해주고, 추후 투자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받는 제도다. 후속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원리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대신 신주인수권을 부여 받는다. 이후 후속 투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받는 제도다. 융자금 상환이 벤처투자와 상호 연동되도록 벤처캐피탈(VC)와 금융기관 간 심사 정보를 교환한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벤처펀드 규제도 완화한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SPC를 설립, 차입 재원을 대규모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마련했다. 벤처펀드는 사모펀드(PEF)와 달리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인수자금이 필요한 M&A 벤처펀드 운용에 걸림돌이었다.

구체적인 레버리지 비율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PEF가 설립한 SPC의 경우 자기자본의 400%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참고해 M&A 벤처펀드 SPC의 구체적인 레버리지 비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 벤처펀드가 M&A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주 투자의무도 완화한다. 기존 M&A 벤처펀드는 운용자산의 40% 이상을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M&A 대상 기업의 구주 매입에 집중해야 할 운용자산이 M&A 벤처펀드의 목적과 다르게 신주 매입에 사용해야 했다.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제한(운용자산의 최대 20%)도 완화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6월20일 공포돼 12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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