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국무회의 의결…민간모펀드로 투자혹한기 녹인다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3.04.11 09:12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서울=뉴스1)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라운드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라운드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 모펀드)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모펀드의 결성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이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탈(VC)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소규모 민간 모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조합 결성 최소 규모를 규정한다.

다만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최대 40% 상향 조정한다. 또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 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LP)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이영 장관은 "민간 모펀드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모펀드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