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과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위임하던 공시항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공시의무를 강제성을 높여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4월3일부터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개정안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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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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