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10곳 중 3곳은 등록 이후 한 건의 투자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창업생태계가 커지면서 스타트업 산파 역할을 하는 액셀러레이터도 크게 늘었지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머니투데이가 액셀러레이터 전자공시시스템(DIAA)에 공시한 액셀러레이터 3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123곳(34.6%)의 액셀러레이터가 투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56곳을 제외해도 67곳이 1년 이상 투자실적이 없었다. 올해 실적은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 공시되는데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제 , 2016년 도입 이후 부실논란 지속 액셀러레이터는 유망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보육하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펀드 결성 권한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등록 후 3년 내 최소 1000만원 이상을 펀드나 고유계정을 통해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초기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늘려왔다.
이에 액셀러레이터는 2016년 등록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375곳으로 급격히 늘었지만 내실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앞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69%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보육공간이 없거나 100㎡(30평) 이하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액셀러레이터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투자·보육현황을 공개하고 부실 액셀러레이터들을 제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3곳 중 1곳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은 네트워크가 부족해 자칫 잘못된 액셀러레이터를 만나 시간이나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며 "부실 액셀러레이터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들마저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액셀러레이터 공시의무 법에 명시…옥석 가려질까 상황이 이렇자 국회는 지난 8일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액셀러레이터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은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등 공시항목을 법으로 명시했다. 현재는 중기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다.
홍정민 의원실 관계자는 "고시에 공시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강제성이 약해 액셀러레이터들이 명확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강제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3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중기부 차원에서도 정보 투명화에 대한 노력을 해오던 상황"이라며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지면서 경쟁력 있는 액셀러레이터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29일 머니투데이가 액셀러레이터 전자공시시스템(DIAA)에 공시한 액셀러레이터 3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123곳(34.6%)의 액셀러레이터가 투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56곳을 제외해도 67곳이 1년 이상 투자실적이 없었다. 올해 실적은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 공시되는데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제 , 2016년 도입 이후 부실논란 지속 액셀러레이터는 유망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보육하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펀드 결성 권한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등록 후 3년 내 최소 1000만원 이상을 펀드나 고유계정을 통해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초기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늘려왔다.
이에 액셀러레이터는 2016년 등록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375곳으로 급격히 늘었지만 내실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앞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69%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보육공간이 없거나 100㎡(30평) 이하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액셀러레이터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투자·보육현황을 공개하고 부실 액셀러레이터들을 제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3곳 중 1곳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은 네트워크가 부족해 자칫 잘못된 액셀러레이터를 만나 시간이나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며 "부실 액셀러레이터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들마저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액셀러레이터 공시의무 법에 명시…옥석 가려질까 상황이 이렇자 국회는 지난 8일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액셀러레이터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은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등 공시항목을 법으로 명시했다. 현재는 중기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다.
홍정민 의원실 관계자는 "고시에 공시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강제성이 약해 액셀러레이터들이 명확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강제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3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중기부 차원에서도 정보 투명화에 대한 노력을 해오던 상황"이라며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지면서 경쟁력 있는 액셀러레이터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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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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