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지분 매각기준 완화로 M&A 활성화…국무회의 의결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5.02.25 10:3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펀드가 보유한 피투자기업 지분에 대한 매각 요건이 완화된다.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벤처투자 정체가 길어진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 후속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벤촉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펀드가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펀드의 주요 LP(출자자) 및 계열사에 매각하는 조건을 완화하는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기존에는 벤처펀드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LP 전원의 동의 없이 펀드의 주요 LP 및 계열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 LP의 별도 동의 없이도 벤처펀드가 보유한 피투자기업 지분을 펀드 LP 및 계열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은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통상적인 거래 가격은 제3자에 의한 공정가치거래 등을 준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 후속투자와 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VC) 업계는 환영했다. 특히 M&A 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VC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 회수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 VC 관계자는 "프로젝트 성격을 띄는 M&A 벤처펀드 특성상 LP 역시 전략적투자자(SI)인 경우가 많다. 실제 M&A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LP 전원의 동의를 받는 건 쉽지 않다. 특히 보수적인 기관 LP는 더욱 어려운데 이번 개정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