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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전문업체 더존비즈온(77,100원 ▲300 +0.39%)이 액셀러레이터(AC) 라이선스와 자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중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법)상 AC 자회사 보유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더존비즈온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내달 27일 중기부 시정명령 조치를 앞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9월 중기부가 AC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검사에서 벤처투자법상 '경영지배 목적'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존비즈온이 위반한 건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15조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이다. 이에 따르면 창업기획자 즉 AC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AC가 직접 선발 혹은 보육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7년 이내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자회사로 편입한 시점도 중요하다. AC 라이선스 취득 이후 편입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더존비즈온은 △더존넥스트 △전자신문사 △더존비앤에프 △키컴 △더존이이엔에이치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건 전자신문사다. 더존비즈온은 2023년 10월1일 전자신문사 지분 74.28%를 취득하며 자회사로 편입했다. 2018년 AC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다. 만약 시정명령 조치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C 라이선스는 박탈된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AC 라이선스와 자회사 모두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2018년 AC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22곳에 총 28억원을 투자했다. 또 팁스(TIPS) 운용사로 초기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를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AC 업계 관계자는 "지주사로 전환해 AC라이선스를 가진 전문 AC와 자회사를 지주사 아래 거느리거나 AC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 강원권을 중심으로 AC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만큼 AC 라이선스 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