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기업에 3번 당했다"…초기 스타트업 여성 CEO 분노케한 사연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5.0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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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홈페이지 UX·UI도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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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사진=부동산플래닛 제공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사진=부동산플래닛 제공
"홈페이지의 UX·UI(사용자 환경)와 같은 디자인 부분도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IP(지식재산권)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디자인이 도용돼도 작은 스타트업으로선 몇 년이 걸리는 법적 분쟁을 치르기가 어럽다. 결국 큰 기업들에게 3번의 피해를 당했다."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스타트업 부동산플래닛의 정수민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유니콘팩토리와 만나 "2019년 알스퀘어, 2020년 랜드프로, 최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까지 3곳의 기업들에게 자사 디자인·데이터 등을 도용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알스퀘어는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 1위 기업, 랜드프로는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커뮤니티 '공사모'를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교육기업이다. C&W는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에도 상장한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이다.

2020년 설립된 부동산플래닛은 빅데이터·AI(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정보 서비스, 매입·매각 및 임대차 자문 사업을 해왔다. 시드 라운드까지 투자를 받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다.

부동산플래닛은 자사의 '딜정보' 홈페이지에서 매각을 주관하는 자산 정보를 공개하고 가독성이 좋은 고유의 UX·UI 디자인을 기획·개발·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최근 C&W가 딜정보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기업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C&W, 지금은 디자인 변경


부동산플래닛 ‘딜정보’(왼쪽)와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CW Land’ 비교 자료 중 일부 /사진=부동산플래닛 제공
부동산플래닛 ‘딜정보’(왼쪽)와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CW Land’ 비교 자료 중 일부 /사진=부동산플래닛 제공
정수민 대표는 "웹·모바일 구분 없이 메인 화면에 노출된 매물 리스트 배치부터 디자인과 컬러, 광고 배너까지 동일하다. 매물별 상세 정보 카테고리와 아이콘 디자인·순서 등 자산의 세부 정보를 전달하는 표현 방식들이 같은 기업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부동산플래닛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C&W가 구축한 딜정보 사이트 'CW Land'는 부동산플래닛의 사이트와 메뉴 화면 구성은 물론 마우스 커서를 올려놨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 문의하기 팝업 모양까지 대다수의 부분에서 판박이처럼 유사했다.

다만 지금은 CW Land의 디자인이 변경된 상태다. 이에 대해 C&W 측은 디자인 표절은 사실이 아니며 디자인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디자인을 수정했고, 부동산플래닛이 지적하는 디자인으로는 단 하루도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플래닛은 C&W의 이 같은 수정 행위 자체가 사실상 디자인 도용을 인정한 것이라 보고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정 대표는 "C&W가 디자인을 수정하기 전에 구축한 홈페이지 자료를 갖고 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답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C&W 소속 직원이 링크드인을 통해 CW Land를 홍보한 게시글 /사진=부동산플래닛 제공
C&W 소속 직원이 링크드인을 통해 CW Land를 홍보한 게시글 /사진=부동산플래닛 제공
아울러 정 대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 표절 의혹 이후 CW Land의 대표자 정보가 C&W 소속 직원으로 변경됐고, 해당 직원이 현재 링크드인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CW Land 사이트를 홍보하며 사실상의 영업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2019년에 발생한 알스퀘어와의 분쟁은 문제된 직원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알스퀘어는 "회사 차원에서 표절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과거 부동산플래닛 직원이 알스퀘어에 이직했고, 해당 직원과 벌어진 일이며 지금은 퇴사했다"고 전했다.

랜드프로와의 분쟁은 아직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정 대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매번 피해를 당해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유사성을 놓고 몇 년을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기업들은 우리가 기획부터 디자인·개발까지 오랜 고민을 거쳐 개발한 홈페이지 소스를 긁어간 뒤 색깔이나 레이아웃을 바꾸는 식으로 출시를 해버린다. 고소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가 소스를 수정해 놓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 준다는 사실 알아야"


/사진=부동산플래닛 제공
/사진=부동산플래닛 제공
정 대표는 "벌금을 조금 내거나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을지라도 이런 표절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리적·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그나마 스타트업으로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플래닛이 앞으로 더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벤치마킹 수준을 넘어선 무분별한 표절은 정당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스타트업의 노력을 빼앗고 시장의 성장까지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C&W는 카피캣 행위에 대한 의혹들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1년 4월에는 'UI도 IP'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이 특허 검색 분야 기업 '윕스'의 검색 서비스 UI를 도용한 후발 기업 '워트인텔리전스'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사용 금지 판단을 내린 건이다.

1심에선 재판부가 웝스의 성과물을 도용하거나 모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웝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은 워트인텔리전스가 제공 중인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서비스의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해당 UI를 개발하기까지 회사가 들인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에 대해 (넓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워트인텔리전스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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