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9100억 1차 정시출자 공고…"1.7조 벤처펀드 조성"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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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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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 사업을 통해 출자예산 전액인 9100억원을 한 번에 출자하고 1조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 벤처펀드 조성을 마무리해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해외 벤처캐피탈(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VC에 출자하는 '글로벌펀드'에 1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글로벌펀드는 10조3400억원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 벤처펀드'에도 1000억원을 출자한다. 지역 벤처펀드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550억원) 유형과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창업초기 펀드(200억원)', 지역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15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업력 5년·자산운용규모(AUM) 1000억 미만의 신생·소형 VC를 위한 '루키리그'에도 1000억원 이상을 출자한다. 특히 루키리그는 루키 VC들이 도전적 투자분야를 직접 제안하도록 운영 방식도 개편했다.

그밖에 △여성(167억원) △청년창업(667억원) △재도약(500억원) △임팩트(333억원) 분야에도 출자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모태펀드가 대기업, 금융권, 벤처기업 등과 공동 출자해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올해 3월 별도로 출자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VC들이 펀드를 결성한 뒤 빠르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영구조도 개편했다. 먼저 VC선정 시 '펀드의 신속한 결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출자받은 뒤 3개월 내 펀드 결성을 70% 이상 완료하지 못하면 이를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재원으로는 곧바로 2차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VC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펀드 결성 페널티'는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 한해동안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집행한 VC들을 선정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2024년에도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투자를 많이 집행한 VC들은 25년 출자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한다. 그밖에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관리보수 삭감,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 주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빠르게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출자사업 전반을 대폭 개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고, 모태펀드를 비롯한 핵심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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