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타트업 생태계 옥죄는 '지연된 정의'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3.08.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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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이 있다.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억울한 피해자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 뒤늦게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승소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유독 스타트업에 대해선 법리적인 판단 타이밍을 놓치고 지연된 정의가 나타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다.

택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혁신 서비스로 주목받으며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던 '타다(베이직)'는 불법 콜택시 논란과 택시업계의 강한 저항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다.

4년여 지난 올해 6월 대법원은 타다와 경영진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서비스는 이미 사라졌고, 운영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혁신이 될 뻔했던 승차 공유서비스는 이렇게 꼬꾸라졌다.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려 한다.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표로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법률플랫폼 '로톡'의 위기가 대표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자 변호사들은 로톡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인력을 절반가량 줄이고 사옥도 매물로 내놨다.

징계를 당한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 3월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법무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앞서 검찰·경찰은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3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 일부 위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씩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정·사법조치들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판단을 미룰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스타트업 업계는 로톡 외에도 비대면 진료, 세무, 부동산, 의료광고 등 곳곳에서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산업군은 각기 다르지만 로톡에 대한 이번 판단은 스타트업들의 생사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전환점으로 꼽힌다. '지연되지 않은 정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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