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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이미지최근 챗GPT의 이미지 생성 AI(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지브리풍' 이미지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덕분에 챗GPT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연일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챗GPT가 처음 출시됐던 2022년 11월에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그때와 지금의 열풍 양상은 확연히 다르다. 당시에는 IT 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화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IT에 무관심한 일반인들도 쉽게 체감하게 된 생성형 AI 기술로서 일상 속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힘입어 AI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AI 기본법' 등 규제로 인해 성장에 발목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얼)가 발간한 '2025 생성형 AI 스타트업맵'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은 총 151곳으로 집계됐다. 스얼은 생성형 AI 산업을 △인프라 △모델 △서비스·솔루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주요 스타트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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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위주 B2C에서 B2B 엔터프라이즈로 몰리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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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성형 AI 스타트업맵' 리포트 일부 발췌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우선 인프라 영역에서는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딥엑스, 하이퍼엑셀, 망고부스트 등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칩 개발에 힘쓰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제공하는 엘리스그룹 등도 주목받는다.
모델 영역은 LLM(거대언어모델)과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오픈AI △구글 △퍼플렉시티 △앤트로픽 등이 경쟁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업스테이지와 트릴리온랩스 등이 자체 모델을 개발하며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몰린 분야가 서비스·솔루션이다. 이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소비자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브리 화풍을 그리는 챗GPT 같은 웹·앱이다. 국내에선 AI 검색과 캐릭터 챗 서비스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뤼튼'이 대표적이다.
스얼은 2023년 발간한 리포트와 비교하며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의 서비스·솔루션이 당시에는 재미 위주의 B2C 분야에 많이 몰려있었지만, 지금은 Ops(Operations·운영관리)·자동화 솔루션 등 B2B 엔터프라이즈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스얼은 "생성형 AI 산업 각 영역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독자 기술력과 서비스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지 주목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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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내년 시행…"국내 AI 산업 고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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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처럼 국내 스타트업들이 도전적인 서비스를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할 때지만,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오히려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AI 기본법에서는 AI 시스템을 '일반 AI'와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고영향 AI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기업들이 정확하게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AI 분야 기술 개발과 관련 투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 간 중복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규제 과잉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AI를 단순 보조 도구로 활용해 창작한 콘텐츠에도 일률적으로 '생성형 AI' 사용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업계는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핵심 쟁점으로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기준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경직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사실조사 요건의 모호함 △검·인증 권한의 독점 우려 등을 제시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AI처럼 국내 산업이 뒤떨어진 분야에 선진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AI 산업은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