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두나무에 칼 꺼내든 공정위…비상장 주식 독점거래 따진다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5.03.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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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CI /사진제공=두나무
두나무 CI /사진제공=두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건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날 경우 두나무의 신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9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나무의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행위 등에 대한 사건심사에 들어갔다. 두나무가 자사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만 두나무 주식이 독점적으로 거래되도록 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법 제5조에 명시된 시지 남용행위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등이 시지 남용행위에 속한다.

공정위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두나무가 자사 주식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만 독점적으로 거래되도록 한 것이 시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 단 2곳 뿐이다.

비상장 주식은 일반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한 '일반종목'과 전문투자자만 사고 팔 수 있는 '전문종목'으로 영역이 나뉘어 있다. 일반종목의 경우 주식 발행회사의 허가만 받으면 플랫폼 운영사가 언제든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두나무는 서울거래 비상장에 자사 주식의 일반종목 등록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선 두나무 주식의 일반 거래가 가능한 반면 서울거래 비상장에선 전문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다.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는 2만8000여명에 불과해 전문종목의 거래 규모는 일반종목에 비해 훨씬 작다. 특히 두나무 주식은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어서 일반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전체 거래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총 거래액은 188억원으로 이 중 두나무 주식 거래액(101억원)이 전체의 53.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거래된 두나무 주식 거래액은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이는 두나무가 자사 주식 독점 거래를 통해 증권플러스의 거래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에선 두나무가 공정위 심사 결과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신사업 추진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5년간 금융회사 인가가 제한된다. 공정위의 시지 남용행위 심사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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