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들어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남은 숙제는 수익화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4.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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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화다.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기존 수익구조로는 지속 성장이 쉽지 않다. /사진=각 사
금융위원회는 최근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화다.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기존 수익구조로는 지속 성장이 쉽지 않다. /사진=각 사
금융위원회는 최근 두나무서울거래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서울거래와 두나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제도권 진입을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수수료에 의존한 수익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상장주식과 비교해 거래가 제한적인 비상장주식 특성상 거래 수수료만으로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요구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이번달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 기간은 6개월간이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1년 6개월 안에는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수익화다.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주 수익원은 거래 수수료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거래가 꾸준히 늘어야 하지만 현 규제 수준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2022년 4월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주요 골자는 기업정보 공개다.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들은 공시 담당자 1명을 두고,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기존 등록기업들에게 정보공개 동의를 요청했지만, 정보 노출을 꺼리는 상당 수의 기업이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등록기업 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주요 고객은 일반 투자자이다. 현재 수준의 거래량으로는 사업을 지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 투자자와 법인, 기업 등으로 고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기대하는 건 장외거래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중개하는 업자다. 매수가와 매도가가 일치하는 경우 거래가 성사된다. 현재 금융위는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선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등 신종증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은 상품군과 고객군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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