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유전자가위,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술특례상장' 길 열린다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4.12.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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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코어

바이오 기업 진코어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됐다. 사진은 진코어 로고 /사진=진코어 누리집
바이오 기업 진코어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됐다. 사진은 진코어 로고 /사진=진코어 누리집

바이오기업 진코어가 보유한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았다. 진코어는 해당 기술을 통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3일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기업, 대학, 연구원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는 제도다.

이번 3차 공고에서는 17건이 접수됐으며 산학연 기술전문가가 참여해 기술의 범위, 수준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1건이 확인됐다. 바이오 기업 진코어의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Hypercompact Genome Editing Technology·TaRGET)'이다.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에 해당한다. 크기를 대폭 축소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정교하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다. 향후 부작용이 적은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처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확인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술평가기관 2곳에서 각각 A등급(높은 기술)과 BBB등급(우수 기술)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총 1000억원 이상에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을 유치해야 '충분한 시장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또 초격차 기술특례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아닌 '보유·관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 유망 기술육성주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다. 내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는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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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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