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들어온 홍삼, '당근'으로 용돈벌이?…5000만원 이하 벌금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9.27 15: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당근, 추석 앞두고 중고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 강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당근의 거래 금지 품목 일부 캡처. 거래 금지 품목은 이 외에도 더 많다.
사진=당근의 거래 금지 품목 일부 캡처. 거래 금지 품목은 이 외에도 더 많다.
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포장을 개봉한 화장품 등을 중고거래했다간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사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당근 비상장 (200,000원 0.00%)은 27일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바뀐 가이드라인은 당근 앱에서 '나의 당근>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래 금지 물품은 명절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판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할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은 중고거래 금지 품목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금지품목 인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거래가 금지된 물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응답자가 45.9%에 달했다.

이에 당근 측은 명절 이후 선물로 주고받은 건기식 등 거래 금지 물품을 판매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우선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콜 주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도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으로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구분 노출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가 목록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카테고리로 묶고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모든 물품을 거래하려고 하다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당근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골드바, 금괴 등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 등 당근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당근'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