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부터' 개정안 발의에 업계 "적극 환영"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3.04.05 10:5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유니콘팜이 발의한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포는 "개정법률안은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해 국민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불확실했던 비대면 진료 산업에 법 근거를 마련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2020년 2월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그간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7.9%가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들도 66.4%가 비대면 진료 경험 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정성과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2020년부터 약 3년간 1379만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으며,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87.9%에 달했다"면서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법안은 낡은 규제라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이들 법안은 일과와 육아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다수 일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더 힘들고 바쁘게 만드는 잘못된 규제"라며 "사실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를 무력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조만간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 근거가 사라져, 지금 이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라며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의료 산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스포는 "국민 건강과 의료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국민과 소통하며 의료계 종사자들과 공감대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