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끝나면 중고장터에 '우수수'…"중고나라서 이 제품 팔면 '불법'"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5.01.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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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카페 및 앱·웹에서 거래제한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명절 기간 중고거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품목을 사전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불법 중고거래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했다.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불가한 대표적인 상품은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는 마사지기나 미용기기 등의 경우 의료기기로 등록된 상품이 아닌지 판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 명절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주류 △수제 음식 △직접 재배한 농산물 △해외직구 제품 △면세품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도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 거래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다. 중고나라는 기차표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승차권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승차권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고나라는 이용자가 앱에 상품을 등록하기 전 키워드를 기반으로 거래제한상품 여부를 자동 파악하고, 해당 키워드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임의로 키워드를 바꿔 등록하는 경우에도 채팅 내 거래제한상품이 언급되면 AI(인공지능) 자동알림 챗봇을 통해 한 번 더 안내한다. 중고나라 카페의 경우 등록된 게시글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경고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인욱 중고나라 대표는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명절 기간 이용자들이 불법임을 모르고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거래제한상품 안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안전한 중고거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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