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중고거래 안돼"…ID·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재건수 1위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1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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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가장 많이 제재된 상품은 '개인정보'로 집계됐다.

중고나라는 5일 3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많이 제재된 거래제한 상품 순위를 공개했다. 1위는 '개인정보거래'가 차지했다. 개인정보 거래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나 게임 계정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거래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위는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으로 나타났다. 구성품을 알 수 없는 랜덤박스, 토지매매, 예약배송상품처럼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관련 상품들에 거래에 대한 제재 수는 전년 동기대비 83%포인트 증가했다.

이외 많이 제재된 거래제한 상품군으로는 △기타 법률 위반 물품 (경찰복, 국가유공자 명패, 군용품 등) △건강기능식품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도수 안경,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 등이었다.

중고나라는 "사용자가 상품을 등록하기 전 키워드를 기반으로 거래제한상품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해당할 경우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또 채팅 내 거래제한상품이 언급될 경우 AI 자동알림 챗봇을 통해 한 번 더 안내한다"고 말했다. 중고나라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등록된 게시글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혼동하지 않도록 서비스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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