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들인 '안동헴프특구' 중단되나…해외로 나가는 스타트업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4.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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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 주산지인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서 대마를 수확하고 있다.
'안동포' 주산지인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서 대마를 수확하고 있다.
2020년부터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운영된 산업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헴프 사업의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구 사업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제도 미비로 사업화도 진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특구사업자들은 고육지책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30일 특구 유효 기간이 종료된다. 앞서 2020년 8월 안동시는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지난 4년간 약 470억원을 투입해 기업과 연구기관 등 30곳이 헴프 재배 및 관리, 의약품 제조 등의 연구개발을 해왔다.

흔히 대마는 환각 성분의 활성물질이 있는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마의 잎이나 꽃에만 활성물질이 포함돼 있고 종자(씨앗), 뿌리, 성숙한 줄기에는 활성물질이 없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환각 성분이 없는 헴프를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료용 헴프는 전세계 약 50개국에서 합법화했다. 4억6000만달러인 뇌전증 치료약 '에피디올렉스'의 원료가 바로 이 헴프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특구 기간을 3년 연장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중기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하는데, 이달 말 결정이 될 예정이다.

문제는 임시허가를 받아도 사업을 이어나갈 기업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헴프 특구사업자 30곳 중 임시허가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기업은 1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인 마리화나와 헴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마초를 마약류로 규정하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특구사업자들은 헴프 재배나 안전관리 등 실험은 할 수 있어도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실증특례와 달리 임시허가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특구사업자들은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2021년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애그테크 기업 애그유니는 특구 연장과 무관하게 헴프 사업을 미국 법인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미국 현지 대학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재배 연구를 이어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등 대마산업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사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미진 애그유니 대표는 "특구 자체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사업화하기 어려웠다"며 "특구 기간 최적의 상태로 헴프를 재배하는 생육 레시피를 확보했으며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애그유니 법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특구 임시허가 전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도나 시 예산으로 특구사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관계자는 "특구가 임시허가가 되지 않더라도 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경북 안동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마련해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구 의원과 함께 헴프를 합법화하는 마약류관리법 발의를 준비하는 등 산업화를 준비 중"이라며 "법안 발의와 특구 연장을 위한 임시허가 등 투트랙 전략으로 헴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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