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엔젤투자리스트 최고위 과정 1기 모집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세제혜택 받는데 등록취소 증가세…왜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4.10.09 18: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돼 세제혜택 등을 받는 연구소기업이 본사 이전 등에 따라 등록 취소되는 경우가 지난해 146건, 올들어 1~9월엔 그보다 늘어난 2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소기업 선정 이후 등록이 취소된 건은 2021년 125건, 2022년 57건, 지난해 14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엔 2022년에서 약 2.6배 늘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취소 건수는 202건으로 더욱 증가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감면,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다른 지역으로의 본사 이전 등 연구개발특구 이탈 사유가 생기면 연구소기업이 등록 취소된다.

박민규 의원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뒤 이를 악용해 이득만 챙기고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이 예산 지원 기회를 잃는 등 편법운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의 등록(1호)'과 '조사 및 열람결과 법 위반행위(6호)' 외에는 제재가 전무하다"며 "특구 외 주소 이전(4호)을 추가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역이탈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의 요건 중 '특구 안에 설립할 것' 항목에 '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운영한 최소기간'을 추가하거나, 혜택을 등록 연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등 선정 요건과 혜택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업 주요 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