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조속한 법제정 촉구"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4.07.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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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는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벤처기업협회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이 골자다. 협회는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전세계 9000여개기업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누적투자금은 157억달러(약 22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달러(약 49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협회는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은 리걸테크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으로 AI 등을 활용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리걸테크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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