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비대면 약 배송 허용' 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4.05.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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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가 의약품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2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지만,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비대면진료에서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는 점 또한 안타깝다"며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소수의 비대면진료 혁신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다"며 "더 많은 혁신 기업이 비대면진료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21대 국회는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본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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