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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토큰증권발행) 기반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증선위는 '피스'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 등 조각투자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고 사업재편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사업재편 승인으로 연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 등 준비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그동안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 증권만 발행·유통되어 왔으나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조각투자 산업이 활성화하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이번 사업재편 승인을 위해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금융기관에 투자자 예치금 예치 또는 신탁 △합리적 분쟁처리 절차 △투자자 보호기금 △투자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마련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 미술품과 명품 등 희소성 높은 소형 현물뿐 아니라 한우, IP(지식재산권) 등 투자계약증권으로 취급 가능한 다양한 자산들로 투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투자자 보호관련 보완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제재조치 면제를 받았다"며 "현물 조각투자를 넘어 '제대로 된 길을 먼저 만들어 나간다'는 자세로 피스를 STO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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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토큰증권발행) 기반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증선위는 '피스'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 등 조각투자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고 사업재편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사업재편 승인으로 연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 등 준비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그동안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 증권만 발행·유통되어 왔으나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조각투자 산업이 활성화하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이번 사업재편 승인을 위해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금융기관에 투자자 예치금 예치 또는 신탁 △합리적 분쟁처리 절차 △투자자 보호기금 △투자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마련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 미술품과 명품 등 희소성 높은 소형 현물뿐 아니라 한우, IP(지식재산권) 등 투자계약증권으로 취급 가능한 다양한 자산들로 투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투자자 보호관련 보완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제재조치 면제를 받았다"며 "현물 조각투자를 넘어 '제대로 된 길을 먼저 만들어 나간다'는 자세로 피스를 STO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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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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