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범부처 종합대책
정부가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CVC 펀드에 대한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CVC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7위 △벤처투자 규모 14조2000억원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3위 등의 핵심 목표가 제시됐다.
핵심 목표에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신규투자 확대도 포함됐다. 2022년 2118억원이었던 CVC 신규투자액을 2027년까지 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한 CVC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우선 CVC 펀드에 대한 외부출자 비율을 완화한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가 결성한 펀드의 외부출자 비율은 4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60%는 지주사 혹은 계열사에서 조달해야 한다.
한 CVC 관계자는 "예를 들어 1조원짜리 펀드를 만들고 싶어도 6000억원을 지주사 내에서 조달해야 하다보니 부담스럽다"며 "최소한 외부출자 비율을 최소 5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출자 비율 확대는 딜 소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CVC의 경우 업력이 긴 VC들과 비교해 딜 소싱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외부출자 비율 확대로 VC들과 공동 운영(Co-GP) 펀드를 결성한다면 딜 소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VC의 숙원인 해외투자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한도는 총 자산의 20% 이내다. CVC 업계에서는 해외투자 관련해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일반 신기술사업전문회사(신기사)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VC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CVC는 다른 VC과 비교해 해외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며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해외투자 비율 제한으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창업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법인으로 한정했다.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Flip)' 스타트업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1월 국내에서 글로벌 CVC 네트워크 행사인 'GCV 컨퍼런스 인 아시아'를 시범 개최하는 한편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전용 매칭 투자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3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7위 △벤처투자 규모 14조2000억원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3위 등의 핵심 목표가 제시됐다.
핵심 목표에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신규투자 확대도 포함됐다. 2022년 2118억원이었던 CVC 신규투자액을 2027년까지 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한 CVC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우선 CVC 펀드에 대한 외부출자 비율을 완화한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가 결성한 펀드의 외부출자 비율은 4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60%는 지주사 혹은 계열사에서 조달해야 한다.
한 CVC 관계자는 "예를 들어 1조원짜리 펀드를 만들고 싶어도 6000억원을 지주사 내에서 조달해야 하다보니 부담스럽다"며 "최소한 외부출자 비율을 최소 5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출자 비율 확대는 딜 소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CVC의 경우 업력이 긴 VC들과 비교해 딜 소싱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외부출자 비율 확대로 VC들과 공동 운영(Co-GP) 펀드를 결성한다면 딜 소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VC의 숙원인 해외투자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한도는 총 자산의 20% 이내다. CVC 업계에서는 해외투자 관련해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일반 신기술사업전문회사(신기사)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VC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CVC는 다른 VC과 비교해 해외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며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해외투자 비율 제한으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창업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법인으로 한정했다.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Flip)' 스타트업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1월 국내에서 글로벌 CVC 네트워크 행사인 'GCV 컨퍼런스 인 아시아'를 시범 개최하는 한편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전용 매칭 투자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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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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