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에도 세제혜택 부여해야"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3.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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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등 업계의 최근 이슈와 현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업계의 최근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수의결권의 세부 시행방안 △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RS) 제도 개선 △기술평가 특례 상장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복수의결권과 관련해서는 개정 벤처기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의 합리적 설정 등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일에도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민간차원의 '벤처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인 '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RS)은 벤처·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만 비상장 벤처기업이 해당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할 경우, 조건을 완화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유사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아울러 협회는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달된 의견과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벤처기업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성장해 나가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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