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호사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가운데 로톡 서비스의 정상화 여부는 최종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변협이 소속 사업자(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소속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했는지(표시광고법 위반)를 따졌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며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이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 및 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신고를 접수해 대한변협의 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뒤 같은 해 11월과 12월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심의 연기를 요청해 기일이 미뤄졌다.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도 대한변협의 요청으로 다시 미뤄졌다가 해를 넘겨서야 열리게 됐다.
공정위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재를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변협을 일반 사업자단체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협회 등도 사업자단체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 만큼 제재 여부 보다는 제재 수위가 관건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다음 주쯤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징계위 결정에 촉각
대한변협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연기되는 동안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종 판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맡겨졌다.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더라도 해당 변호사는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곳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변호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판사 2명, 법무부 차관, 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제98조)에 따라 변호사징계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3개월 이내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이 이뤄진 만큼 오는 3월까지는 변호사징계위가 열려야 한다. 다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6월쯤 열릴 수도 있다.
변호사징계위의 결정은 대한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의신청이 수용돼 징계가 취소되면 향후 대한변협에서 같은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명분과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사징계위원장을 맡게 될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번도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리걸테크(Legal+Technology)의 필요성도 강조한 적이 없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오리무중 상태다.
지난 정부의 법무부에서는 로톡에 대해 '합법 서비스'라며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의 기조를 봤을 때 로톡 서비스를 인정하는 법무부의 방향성이 유지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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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변협이 소속 사업자(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소속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했는지(표시광고법 위반)를 따졌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며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이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 및 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신고를 접수해 대한변협의 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뒤 같은 해 11월과 12월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심의 연기를 요청해 기일이 미뤄졌다.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도 대한변협의 요청으로 다시 미뤄졌다가 해를 넘겨서야 열리게 됐다.
공정위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재를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변협을 일반 사업자단체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협회 등도 사업자단체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 만큼 제재 여부 보다는 제재 수위가 관건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다음 주쯤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징계위 결정에 촉각
대한변협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연기되는 동안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종 판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맡겨졌다.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더라도 해당 변호사는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곳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변호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판사 2명, 법무부 차관, 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제98조)에 따라 변호사징계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3개월 이내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이 이뤄진 만큼 오는 3월까지는 변호사징계위가 열려야 한다. 다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6월쯤 열릴 수도 있다.
변호사징계위의 결정은 대한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의신청이 수용돼 징계가 취소되면 향후 대한변협에서 같은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명분과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사징계위원장을 맡게 될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번도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리걸테크(Legal+Technology)의 필요성도 강조한 적이 없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오리무중 상태다.
지난 정부의 법무부에서는 로톡에 대해 '합법 서비스'라며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의 기조를 봤을 때 로톡 서비스를 인정하는 법무부의 방향성이 유지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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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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