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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규제에…스타트업 단체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4.08.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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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사진=뉴스1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규제에 나서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코스포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도 부과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7건으로, 기재부 안과 마찬가지로 판매 대금 정산 주기·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규제 방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야기해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규제가 스타트업들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선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치 증진에 기여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고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다. 이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 보증력이 큰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말고는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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