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1호 기업 방문한 오영주 장관 "양도세 과세이연 추진"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0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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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첫 발행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박진수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CEO(맨 오른쪽)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21.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첫 발행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박진수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CEO(맨 오른쪽)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21.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자 주식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1호 스타트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다. 지난해 11월17일부터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며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발행이 허용됐다. 콜로세움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단독]복수의결권 1호 기업 탄생...'AI 물류' 콜로세움 첫 테이프)

콜로세움은 국내외 물류센터와 배송망, 자동화설비 등 인프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기업들에게 풀필먼트, 리테일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10월 넥스트랜스,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시리즈A2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최종 투자 50억원 이상', '창업자의 지분 30% 이하'의 현행법상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을 충족시켰다.

박 대표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영을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했다"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또 기업공개(IPO) 시 창업자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한다는 조건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도 덧붙였다. 콜로세움은 복수의결권 발행 이후 창업자들의 의결권 지분율이 30% 이상이 됐다고 전했다.

콜로세움의 주주들은 박 대표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주주인 홍상민 넥스트랜스 대표는 "저희라고 모든 투자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 대표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고 말했다. 유진영 오아시스엔젤투자클럽 회장도 "박 대표가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키워갈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복수의결권은 좋은 기술과 성장 가능한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계속 성장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콜로세움이 더 스케일업하고 더 해외로 나가 전체 벤처 생태계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2호, 3호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이 나오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콜로세움을 제외하고 4~5곳 정도의 스타트업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중기부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과세이연 특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시 창업자가 보유 중인 구주를 출자해 신주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다. 박 대표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인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은 것이 아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오 장관은 "원래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과세이연 특례 신설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조만간 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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