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반성 잊은 野, 직방금지법 추진에 업계 반발...국토부도 반대

최태범 기자, 이민하 기자 기사 입력 2023.12.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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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직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옥죌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자 프롭테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프롭테크 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52만 공인중개사 표심(票心)을 노린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했다. 특히 협회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등 막강한 권한도 부여한다. 예컨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공인중개사 등을 교란행위 명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받는 직방과 같은 플랫폼들이 먼저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게 프롭테크 업계의 시각이다. 법안에 '직방 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은 협회가 이미 공익 목적을 위한 법정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신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간 이뤄지는 계약상의 전세사기를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프롭테크 업계 갈등 고려, 충분한 논의 필요"


프롭테크 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1년2개월간 잠자고 있던 법안을 갑자기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했다. 21대 총선 직전 택시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타다의 불법 영업 논란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결론 났지만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모빌리티 신사업 모델은 끝내 살아나지 못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 법안이 어떻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 해봐야 효과가 없다"며 "법정 단체화가 안됐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 자정부터 하는 것이 먼저다. 공적인 도구를 협회 통제권으로 쓴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개 플랫폼은 통제되고 결국 소비자 편익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에 자체적인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자정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도 지자체와 협회가 협력해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법정 단체화 이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며 "일부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협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은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선수들이 심판 역할까지 하면 과연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까 우려도 있다"며 "프롭테크 업계와의 갈등도 고려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법안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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