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놓고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4일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추진되는데 대해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에서 제공한 병원과 의사 정보, 진료 후기 등을 보고 주로 병원을 선택해 초진 이용자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2020년 2월~2022년 9월)을 토대로 초진 비율이 9%(989만8995건 중 89만1529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나머지 91%(900만7466건)가 재진이었다. 신 의원은 진료과목 특성에 맞게 재진만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재진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재진 기준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밤 8시 감기 기운이 있어 진료를 받는 환자는 본인이 30일 이내에 갔던 병원 중 △동일 질병 △동일 병원 △동일 의사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주체가 '환자(의료 소비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라며 "의료 소비자는 본인이 필요할 때 원하는 병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신 의원이 분석한 1883만건 중 초·재진 구분이 어려운 항목이 843만건(45%)에 달한다"며 "초·재진 구분은 진료 이후 심평원에서도 시간이 소요된다. 비대면 진료가 끝나고 한참 뒤에도 절반 가까이는 초진·재진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마치고 이미 약도 처방됐는데 나중에 심평원에서 초·재진이 구분되면 그제야 불법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단순히 초진·재진의 구분이 아니라 현장 의료진 판단에 맞게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산엽은 또 "환자 대상을 초·재진으로 기계적 규정해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질환의 특성·연령대·진료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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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4일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추진되는데 대해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에서 제공한 병원과 의사 정보, 진료 후기 등을 보고 주로 병원을 선택해 초진 이용자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2020년 2월~2022년 9월)을 토대로 초진 비율이 9%(989만8995건 중 89만1529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나머지 91%(900만7466건)가 재진이었다. 신 의원은 진료과목 특성에 맞게 재진만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재진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재진 기준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밤 8시 감기 기운이 있어 진료를 받는 환자는 본인이 30일 이내에 갔던 병원 중 △동일 질병 △동일 병원 △동일 의사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주체가 '환자(의료 소비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라며 "의료 소비자는 본인이 필요할 때 원하는 병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신 의원이 분석한 1883만건 중 초·재진 구분이 어려운 항목이 843만건(45%)에 달한다"며 "초·재진 구분은 진료 이후 심평원에서도 시간이 소요된다. 비대면 진료가 끝나고 한참 뒤에도 절반 가까이는 초진·재진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마치고 이미 약도 처방됐는데 나중에 심평원에서 초·재진이 구분되면 그제야 불법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단순히 초진·재진의 구분이 아니라 현장 의료진 판단에 맞게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산엽은 또 "환자 대상을 초·재진으로 기계적 규정해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질환의 특성·연령대·진료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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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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