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원씩 총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상한액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과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고 지난해 6월 입주한 강남 신사옥을 매물로 내놨다. 직원 연봉은 동결됐으며 경영진은 임금이 삭감됐다.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의 절반을 잃었고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탈퇴 압박은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불법 행위였다"며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갈 곳을 잃지 않도록,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로톡 외에도 다양한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협회와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각종 부당한 규제가 해소되고 전문직역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회수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번 결정이 특정 직역 이기주의를 제재하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변호사 징계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플랫폼을 규제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앞둔 법무부도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단체인 유니콘팜도 논평을 통해 "한 때는 전체 개업 변호사의 19%인 40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가입했던 로톡이 현재는 고사 직전에 있다"며 "스타트업 업계는 사업자단체에 밉보이면 제2의 로톡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니콘팜은 "우리 사회의 혁신이 더 이상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단체가 이제라도 법적 소송을 멈추고 변화하는 시대에 혁신적인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대한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심사 권한도 없고 내용과 절차도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한 만큼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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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원씩 총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상한액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과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고 지난해 6월 입주한 강남 신사옥을 매물로 내놨다. 직원 연봉은 동결됐으며 경영진은 임금이 삭감됐다.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의 절반을 잃었고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탈퇴 압박은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불법 행위였다"며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갈 곳을 잃지 않도록,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로톡 외에도 다양한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협회와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각종 부당한 규제가 해소되고 전문직역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회수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번 결정이 특정 직역 이기주의를 제재하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변호사 징계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플랫폼을 규제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앞둔 법무부도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단체인 유니콘팜도 논평을 통해 "한 때는 전체 개업 변호사의 19%인 40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가입했던 로톡이 현재는 고사 직전에 있다"며 "스타트업 업계는 사업자단체에 밉보이면 제2의 로톡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니콘팜은 "우리 사회의 혁신이 더 이상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단체가 이제라도 법적 소송을 멈추고 변화하는 시대에 혁신적인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대한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심사 권한도 없고 내용과 절차도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한 만큼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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