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처리여부 23일 결정…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2.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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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사위서 논의 예정…통과 시 24일 본회의 처리

지난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여부가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윤석열 정부도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한 만큼 상황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의 반대가 여전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 처리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됐으나 130건이 넘는 법안이 몰리면서 복수의결권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창업자의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됐으나 재벌의 경영권 승계 악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1년여간 공청회·토론회를 거치며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 등에 주식을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달 초 유니콘기업 현황 발표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벤처 공약 중 하나로 2월 국회에서만큼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된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한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된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한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이에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 긍정적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서다. 복수의결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일반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고, 그 경우 재벌의 경영권 승계 악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반기 국회 때 산자위에서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표결에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변수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상법의 대원칙인 1주 1의결권의 대원칙에 위배돼 타법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고는 있어 법사위 전개과정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복수의결권 법안 심사인 만큼 상황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이 무리하게 투자를 받고 경영권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준다면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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