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창업 거점 될 규제자유특구…해외 기업도 오게 만들 것"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2.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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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하는 사업들은 모두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규제 때문에 그동안은 할 수 없던 것들이기 때문이죠.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으로 개편한 것은 앞으로 스타트업들의 신사업 도전을 늘리고, 투자를 연결해 빠르게 성장시키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책임지는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사진)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기부 조직개편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차관 직속이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으로 이동하고 조직을 확대했다.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창업지원과 연계해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취지다.

규제자유특구는 이전까지 규제완화를 통한 기존의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구 시행 후 4년간 지역 내 공장건설 등 4조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목표했던 성과도 달성했다. 일자리 역시 3794개를 신규 창출하고 지역 내 대학·연구소와 함께 인재양성 기반도 확충했다.



"특구 효과, 창업 분야에서도 나도록…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중기부는 앞으로 특구의 효과를 창업의 영역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년간 가능성은 확인됐다. 105개 기업이 특례 사업자가 아닌데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창업을 결정한 것이다. 백 단장은 "특구에 관련 산업의 이니셔티브(주도권)가 조성되면서 클러스터(집합지)화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는 특구가 창업거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제자유특구 2.0' 등 고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도화 방안에는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실증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자' 개념 도입, 사업자 추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백 단장은 "특구 내에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는 물론 주소지를 이전하기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 입법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구사업자로 포함된 지역 대학·연구소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백 단장은 "산학연 협력은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는 없는 규제자유특구만의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산학연 기반 창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종자율주행특구에는 고려대 미래모빌리티학과, 부산블록체인특구에는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등 산학연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서 글로벌 유니콘 탄생하도록…'글로벌 특구' 만든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기부는 우수 규제자유특구 등 기존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확대는 물론 실증 연구개발(R&D), 해외진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3월 중 세부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로 1~2개 특구를 공모할 계획이다.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산학연 등 기반 인프라들도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백 단장은 "글로벌 혁신특구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더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이나 해외진출 등 정책지원도 강화될 것"이라며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기업들도 특구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혁신 기업들의 집적으로 신산업을 선도하는 지역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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