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와 관련해 CVC의 새로운 유형으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를 추가하기로 했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지주회사 체제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 보유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2021년 12월부터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다.
다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VC)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로 형태가 한정됐다. 초기 스타트업 발굴·보육·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C는 제외돼 있었다.
CVC의 AC 형태 허용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9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추 부총리는 당시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AC가 CVC 설립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VC 보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동원 △GS (42,200원 ▲250 +0.60%) △F&F (51,000원 ▲600 +1.19%) △평화 △효성 (45,050원 ▼3,750 -7.68%) △에코프로 (75,600원 ▲1,100 +1.48%) △빗썸 △포스코 △CJ (96,600원 ▼1,000 -1.02%) 등 9개 기업집단이 CVC를 설립했다. 총 1511억원을 조성해 865억원을 투자했으며, 투자금의 93%인 801억원을 국내 기업에 투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CVC 제도 도입 1주년 관련 간담회에서 "투자금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CVC에 AC를 추가하면 대기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창업자를 적극 발굴해 선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VC, 그룹 신사업과 연계하려는 수요 있어 AC 형태 적합"
AC 업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CVC의 AC 허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진오 와이앤아처 대표는 "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CVC는 사실 VC나 신기사보다 AC가 더욱 핏(성향)이 잘 맞는다"며 "CVC는 VC처럼 단순히 자본차익만 노리고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신사업과 연계하고 싶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VC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물어보면 'CVC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단순히 투자금 외에도 그룹 계열사와 협업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같이 해준다던지 하는 비금융 부분의 도움이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신 대표는 CVC가 VC나 신기사가 아닌 AC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형태에 비해 AC가 투자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크다"고 했다.
신 대표는 "투자의 자유도를 따져보면 신기사-VC-AC 순서"라며 "AC는 펀드 자본금의 40% 이상을 '3년 내 초기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회수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투자 실패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CVC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큰 조직의 일부다. 큰 조직은 임직원들이 순환하고 임기도 있어서 롱텀(장기간)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 단기실적이 안 나오면 압박을 많이 받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벤처스·플랜에이치벤처스, AC 지향했으나 신기사·VC로 전환
실제로 롯데의 CVC인 '롯데벤처스'의 경우 초기 사명을 롯데액셀러레이터로 정했을 만큼 AC 영역에 집중했다. 하지만 신기사로 전환하고 사명도 바꿨다. 호반그룹의 CVC '플랜에이치벤처스'도 AC로 등록했다가 지금은 VC로 전환한 상태다.
신 대표는 "CVC가 AC를 선택하는 건 환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형태"라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하고 그것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리소스가 투입되는 비즈니스다. 반면 VC나 신기사는 AC보다 제약이 많지 않다"고 했다.
CVC의 AC 허용은 스타트업에는 기회 요인, AC 업계에는 경쟁 가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송명수 펜벤처스 대표는 "정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기관이 CVC로 더 확대되면 스타트업은 판매 채널과 협업 대상을 늘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는 "CVC는 보통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AC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CVC가 직접 AC 역할을 하면 CVC와 AC 간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AC의 공시 의무 강화…"스타트업-투자자간 정보비대칭 해소"
한편 AC 업계는 법 개정을 통해 AC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데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전화성 대표는 "AC가 대형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 공시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명수 대표는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투자자 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스타트업 투자정보에 대한 일원화된 채널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진오 대표는 "정량적 수치로 나타내야하기 때문에 AC가 보육과 투자 등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며 "기존에도 중기부 고시를 통해 공시를 해왔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AC의 부담이 커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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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 보유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2021년 12월부터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다.
다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VC)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로 형태가 한정됐다. 초기 스타트업 발굴·보육·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C는 제외돼 있었다.
CVC의 AC 형태 허용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9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추 부총리는 당시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AC가 CVC 설립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VC 보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동원 △GS (42,200원 ▲250 +0.60%) △F&F (51,000원 ▲600 +1.19%) △평화 △효성 (45,050원 ▼3,750 -7.68%) △에코프로 (75,600원 ▲1,100 +1.48%) △빗썸 △포스코 △CJ (96,600원 ▼1,000 -1.02%) 등 9개 기업집단이 CVC를 설립했다. 총 1511억원을 조성해 865억원을 투자했으며, 투자금의 93%인 801억원을 국내 기업에 투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CVC 제도 도입 1주년 관련 간담회에서 "투자금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CVC에 AC를 추가하면 대기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창업자를 적극 발굴해 선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VC, 그룹 신사업과 연계하려는 수요 있어 AC 형태 적합"
AC 업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CVC의 AC 허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진오 와이앤아처 대표는 "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CVC는 사실 VC나 신기사보다 AC가 더욱 핏(성향)이 잘 맞는다"며 "CVC는 VC처럼 단순히 자본차익만 노리고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신사업과 연계하고 싶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VC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물어보면 'CVC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단순히 투자금 외에도 그룹 계열사와 협업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같이 해준다던지 하는 비금융 부분의 도움이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신 대표는 CVC가 VC나 신기사가 아닌 AC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형태에 비해 AC가 투자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크다"고 했다.
신 대표는 "투자의 자유도를 따져보면 신기사-VC-AC 순서"라며 "AC는 펀드 자본금의 40% 이상을 '3년 내 초기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회수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투자 실패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CVC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큰 조직의 일부다. 큰 조직은 임직원들이 순환하고 임기도 있어서 롱텀(장기간)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 단기실적이 안 나오면 압박을 많이 받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벤처스·플랜에이치벤처스, AC 지향했으나 신기사·VC로 전환
실제로 롯데의 CVC인 '롯데벤처스'의 경우 초기 사명을 롯데액셀러레이터로 정했을 만큼 AC 영역에 집중했다. 하지만 신기사로 전환하고 사명도 바꿨다. 호반그룹의 CVC '플랜에이치벤처스'도 AC로 등록했다가 지금은 VC로 전환한 상태다.
신 대표는 "CVC가 AC를 선택하는 건 환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형태"라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하고 그것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리소스가 투입되는 비즈니스다. 반면 VC나 신기사는 AC보다 제약이 많지 않다"고 했다.
CVC의 AC 허용은 스타트업에는 기회 요인, AC 업계에는 경쟁 가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송명수 펜벤처스 대표는 "정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기관이 CVC로 더 확대되면 스타트업은 판매 채널과 협업 대상을 늘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는 "CVC는 보통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AC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CVC가 직접 AC 역할을 하면 CVC와 AC 간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AC의 공시 의무 강화…"스타트업-투자자간 정보비대칭 해소"
한편 AC 업계는 법 개정을 통해 AC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데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전화성 대표는 "AC가 대형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 공시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명수 대표는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투자자 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스타트업 투자정보에 대한 일원화된 채널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진오 대표는 "정량적 수치로 나타내야하기 때문에 AC가 보육과 투자 등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며 "기존에도 중기부 고시를 통해 공시를 해왔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AC의 부담이 커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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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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